진영옥 교사 복직 연기…교육청 원치않는 항소장 제출

2015-02-23 15:10
  • 글자크기 설정

제주도교육청 "어쩔수없는 법 절차"

항소 않을시 "행정라인 담당자가 불이익"

▲진영옥 교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진영옥 교사에 대해 항소장이 제출됐다.

제주도교육청(이석문)은 제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23일 광주고등법원에 진영옥 교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진 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을 인정한다’는 뜻를 밝힌 바 있는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법 절차임을 강조했다. 또한 항소를 않을 경우에는 도교육청 행정라인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7년만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진 교사의 복직은 2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 며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진영옥 교사 개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 며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도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4년8개월만인 2013년 10월 진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진 교사는 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로부터 “파업결의와 형사처벌 등의 사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