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5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평가위원이었던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윤씨에게 건넸다. 당시 LG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윤씨로부터 제보를 입수해 허씨 등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을 알아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