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 선고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관 피해 여승무원 김모 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공탁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돼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공탁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탁 사실은 1심 판결문에도 실려 있으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이 양형 참작 사유"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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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때를 대비해 가해자 측이 합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법원에 맡긴다. 피해자는 최종 판결 전에 수령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는 합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루 만인 지난 13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따르면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