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총28개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가장 개선효과가 뚜렷했던 부문은 ‘운전직 체불임금’이 100% 감소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시내버스 운행의 공공성 측면에서‘운행대수 관리(가동률)’, ‘배차의 정시성’이 향상되었고, ‘첫차・막차 출발시간 미 준수’, ‘운행계획 미 준수’등이 감소하였다.
반면, 운수업체는 준공영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대당 자기자본 증가액’은 전체업체의 약 50%~66%의 업체만이 개선되었고,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률’은 10%미만 수준이고, ‘대여금’이 증가하였다. ‘운전자 기본자세’, ‘운전자 안전운전’, ‘차량정비정도’, ‘차량 내・외부 청결도’, ‘차량 내・외부 정보체계정도’등 시민만족도 점수가 60~70점대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