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전국의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1월 19일~2월 13일 실시됐으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39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67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각각 178건, 162건으로 전체의 51%를 넘었다. 이어 쇠고기 80건, 버섯류 27건, 쌀 24건, 닭고기 24건, 빵류 19건 순이었다.
대전에서는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속여판 기업형 노점상이 적발됐고, 경기 남양주시 소재 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t으로 만든 참기름 7천6백여 병(350㎖)을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팔다 걸렸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업소들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팔아왔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설 특별단속에서 809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