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대책은 ▲선거관리상황실(상황실장 수산정책관) 설치 ▲불법·부정선거 접수, 선관위, 검·경 및 수협중앙회와 협조체제를 강화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1일) 전까지 무자격조합원 집중 정비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정·불법선거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수협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 및 신규점포 설치 제한 등 제재조치를 구체화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등록 이후 등록자를 대상으로 도 및 시·군선관위 주관으로 공명선거 실천 합동결의대회(중앙선관위와 사전 협의)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