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가 마무리되면서 충북지역 조합장 당선인 76명이 확정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북 도내 117개 투표소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원 11만5319명 중 8만9454명이 참여해 77.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합장을 새로 뽑은 도내 농·축협, 산림조합은 76곳이다. 농협 55곳,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낙농협·인삼협·원예협·한우협 각 1곳이다.
이날 무투표 조합을 제외한 57곳(농협·축협 53곳, 산림조합 4곳)만 조합장 선거를 치렀다. 조합장 선거에는 179명이 출사표를 던져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사법당국의 불법선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북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까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4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음성의 한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2명에게 각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B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65명에게 총 151만2000원 상당의 떡국떡을 명절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은 선관위 고발과 수사 의뢰 6건을 포함해 모두 9건(14명)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