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을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하면서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지 못한 연예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15일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같은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에프엑스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실정법과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보호대상 등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