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은 식품분야 66개소, 축산물분야 33개소, 의약품분야 12개소, 화장품분야 13개소, 의료기기분야 14개소 등 104개소다.
시험‧검사 전문 교육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표자와 검사원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윤리의식과 검사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검사원의 경우 △시험‧검사와 분석자의 윤리의식 △식품‧의약품 등 각 분야의 기준과 시험방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 교육내용이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6개 지방청 등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