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고 주장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 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