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공판, 법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업무방해'도 유죄"(속보)

2015-02-12 16:30
  • 글자크기 설정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고 주장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 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