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법원이 인정했다. 관련기사'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속보)'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최대 변수인 혐의는?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인정 #조현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