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한국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12일 제소했다.
그동안 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직접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청해 왔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석유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사의 저장시설과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에 시설 지원, 외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오면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수익을 산정해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급격히 증가해 2014년 휴·폐업주유소는 693개로,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가 급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사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협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주유소 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