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동행휴업 철회를 비롯,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의 계도기간을 6개월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주간보고제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세주유소사업자의 보고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제품 거래상황 전산보고장치(POS) 보급·확대를 위해 주유소협회 소속 회원사의 설치업무는 협회가 주관하게 된다.
양측은 주유소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유소업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해 주유소 경영실태 진단과 경쟁력강화방안, 협회 정책기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