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KS강화…인위적 파일삭제 확인·85℃ 고온 추가

2015-02-11 15:23
  • 글자크기 설정

자동차용 블랙박스’국가표준(KS) 인증기준 강화

2월 중 '고시'…6개월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85도 고온방치 시험·인위적인 파일삭제 확인 등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차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블랙박스가 오작동하는 사례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국가표준(KS)의 인증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2월 중 고시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인 고온 환경에서의 오작동 방지가 담겼다. 즉 현행 60℃의 고온 동작시험 온도가 70℃로 강화되고 85℃ 고온방치 시험도 추가했다.

아울러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 규정도 변경된다. 데이터 훼손·손상·변조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도록 한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는 인위적인 파일삭제 확인 기능이 추가되는 것.

또 사고 영상 화면은 초당 20장 이상(20fps) 저장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같은 화면을 복사·저장하는 사례를 보완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20 fps 영상저장 때에는 복사화면이 제외된다.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해야한다.

최성준 산업부 국표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장은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 개정 고시이후 시행일까지의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