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확인해 대학측에 파면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의뢰한 16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였던 A교수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 6명에게 지급된 3억1천만원 상당의 연구비 중 2억2천여만원을 횡령했다.
A교수는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해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교수는 감사가 시작되자 연구실 실무책임자에게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며 연구실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등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과제를 의뢰한 기관들에 대해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