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으로 구성했다.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토록 했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하고 의료기관내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한다.
의료기관내 안전관리도 강화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했다.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서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도 수술실에 보유토록 했다.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마취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도 강화한다.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하고,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도 금지할 방침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13.12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14.9월), 중국 성형환자 수술중 심정지(‘15.1월) 등 다수
** 성형외과 의료분쟁상담(건수, 의료중재원) : ‘12.4~12월. 439건→ ’13. 737건→ ’14. 80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