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등 적기 공급으로 추석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하여 지난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한다.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지원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환급업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아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호 및 위해식품 반입 차단을 위해 특별 통관지원 기간 동안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우범화물 및 품목에 대한 집중 선별과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유통이력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