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8일 발표한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일반기업 10~17%, 중소기업 7%)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상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수 감소 현황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되었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약 3.3%가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악화 때문이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분석 기간 중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약 7.0% 증가시키는 반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상황의 악화(성장률 하락 2007년 5.5%→ 2009년 0.7%)는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 22%(지방세 포함 24.2%)를 25%(지방세 포함 27.5%)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율 인상이 오히려 비금융 상장기업(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을 약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구간과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인세율은 점차 인하되어 온 반면, 최저한세율은 높아져 실제 법인세 부담이 줄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을 살펴보면 한국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단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