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해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에 변화를 주기로 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기금 징수율 산정 기준인 방송운영 공공성, 재정상태 등에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수익규모를 추가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접수했다.
방통위는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제기준 마련과 분담금 납부통보 및 납부기한 연장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소규모 사업자·적자 사업자·광고매출 50억원 이하인 사업자 중 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에 대한 면제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종편4사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납부 통보시기도 6월 말에서 8월 말로 변경하고 납부 시기는 1차 9월 말, 2차 11월 말로 2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것은 면제 기준 등을 정하는 절차를 명시한 것이고 징수율을 구체적으로 몇%로 할 것 인지와는 관련 없다”면서 “지금도 징수율 산정 시 재정상태에서 수익,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고 방송시장 경쟁상황도 수익성과 연관해서 살펴보나 이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행령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정안이 접수되면 3월 하순 방통위 의결, 4월 법제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단 법이 개정되면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