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실 5단지 재건축 억대 뇌물받은 조합장 등 구속기소

2015-0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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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주고 받은 재건축 사업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조합장 권모(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 등 명목으로 권씨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설계업체 대표이사 한모(60) 씨도 구속 기소하고 권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이모(63)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9월 설계업체 대표 한씨로부터 용역 선정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3년 5월에는 정비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같은 해 8월에는 조합원 전체회의인 총회를 대행하는 업체 대표 정모(63) 씨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받았다.

지방 사립대 교수인 권씨는 용역업체들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시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용역업체들은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수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특히 설계업체 경영본부장인 노모(48) 씨는 뇌물과 관련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하청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 받아 5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조합장이 입찰에 참여한 10개 업체 중 2개를 사실상 임의로 선정해 재건축 관련 총회에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들은 2개 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장인 권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잠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35만 3987㎡에 위치한 30개동 3930가구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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