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명칭 사용기관 과태료 대폭 완화

2015-02-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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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기관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합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1~2차)를 1차 30만, 2차 60만원으로 낮췄다.
 
유사 명칭 사용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70만원의 과태료도 똑같이 30만(1차), 60만원(2차)으로 줄였다.

이번 과태료 완화는 정부 규제 감축 정책 따라 추진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높다고 판단해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타 유사 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 수준을 맞추는 등 규제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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