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서 비롯됐다.
캠페인은 이 판결에 따라 이용자들이 이통사들에 의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는지를 문의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통사가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도 영장 없이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면 이에 대해 2012년 10월 고등법원판결(위자료 50만원)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어 "통신자료제공제도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청래 의원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삭제,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게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통신자료제공제도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대리해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