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결심공판] 박창진 "조현아, 더 큰 경영자 되길 바란다"…조현아,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나?(종합)

2015-02-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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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언론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저에게 사과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저는 사과를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창진 사무장은 이어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승무원 복장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신변보호를 요청해 언론에 공개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직후 사측의 내부 따돌림이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가 (나를) '관심사원'으로 분류하려고 했다"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했다"며 "(저도)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 측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원활한 업무 복귀 위해 회사 측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 "사건 이후 지난 1월 5일 스케줄을 받아본 후 '저를 위해 업무복귀를 노력한다' 회사 측 이야기는 거짓말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월 스케줄, 2월 스케줄에는 제 팀원과 하는 비행이 거의 없었다. 저와 익숙지 않은 승무원과 하는 모든 애로사항은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 심지어 비행 스케줄에는 지속해서 새벽 3시와 4시에 출근하는 것이 반복됐고 나름 승무원이 쉴 수 있는 장거리 10시간 이상의 스케줄이 있음에도 하루에도 여러 번 착륙을 해야되는 국내로 과도하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에 북귀한 후 받은 스케줄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당시 사건이후 업무복귀를 결심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설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창진 사무장은 '건강상태는 어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많이 좋지 않다"며 "사건 이후 1월 5일부터 당연히 근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큰 상처를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가족들이 도왔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 매뉴얼에 대한 질문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라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도 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영진을 위해 또 회사를 위해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희생한 저와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합리적, 이성적이지 않은 경영방식으로 이전에 또는 지금과 같이 저에게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진실성 있게 반성하길 바란다"며 "저야 한 조직의 단순한 노동자로서 언제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 전 부사장 및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마음과 또한 동료들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고 다음에 더 큰 경영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형량을 내릴지가 최대의 관심이다.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폭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병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이후 50여일 만인 이날 현장에 복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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