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평가는 식약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보호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 점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평가를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3개 등급으로 분류, 차등 관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평가해 결과가 양호한 순서에 따라 임상 수준 등급을 A, B, C로 나눠 A등급은 5년에 1회, B등급은 3년에 1회, C등급은 1년에 2회 점검을 받게된다. A·B등급은 행정 처분이 없고 C등급은 행정처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