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을 비롯해 여성・고령 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해 이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중증장애인 구직자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 산정 시 중증장애인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가 직무지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간 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업재활 실시기관 내 장애인의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직업재활시설과 직접 도급계약(연계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직업상담,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재활훈련 등 직업재활서비스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