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P-4 억제제 자누비아 인슐린 병용 투여 시 내달 보험 적용

2015-0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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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MSD]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머크의 한국법인 한국MSD는 다음달부터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기존 인슐린에 대해서만 급여를 제공했던 것에서 두 약제 모두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 인슐린과의 병용이 인정되며 자누비아 대비 1일 투약 비용이 저렴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와 함께 처방할 경우에도 인슐린과 자누비아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김수연 한국MSD 마케팅부 본부장은 “자누비아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중 단독 요법부터 인슐린 병용 요법, SGLT-2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 넓은 범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 급여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제 2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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