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제한, 30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30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고용 의무화 등이 골자다.
경총은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이 산재예방정책의 실효성 및 현장작동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없다”며 “기존의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 중심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내하청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및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라면서 “오히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약화시켜 산재예방에 역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위험성평가 벌칙 신설, 사업주 교육 도입 등도 충분한 재해예방효과 분석 없이 기업의 책임만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면서 “안전투자 확대와 사업주 인식제고라는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의 안전경영 실천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함께 이뤄질 때 실현될 수 있다”며 “향후 종합계획의 법개정 논의 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기업의 규제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