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은 ‘돈 선거’ 근절을 목표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수행한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지역 지정·운영,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 운영한다.
특히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