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개발행위허가 제출서류 간소화로 큰 호응

2015-01-2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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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 생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금년 1월부터 50cm이내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이하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를 생략하고 건축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건축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의 경중에 관계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장실측도서를 작성․제출했던 것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건축허가 서류로 일원화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2014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처리건수는 년간 80여건으로 현장실측도 생략으로 민원인에게 연간 1억6000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시책으로 2014년 12월 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시 생략 가능토록 의결해 금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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