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소상공인자금 300억 원 지원

2015-01-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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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생계형 창업지원을 위하여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으로 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28일 공고일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이며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2015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055-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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