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이 의약품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다소비의약품 1001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벤조피렌 무검출, 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류는 극미량이 검출됐다.
조사대상은 제조(수입)실적, 처방빈도가 높은 다소비 의약품 중 국내제조, 수입, 제형(정제, 캡슐제 등) 등을 고려했다.
위해평가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특성상 질병의 치료를 위해 특정 기간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노출 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해 일일 최대복용량을 평생 복용한다는 높은 조건으로 했다.
포름알데히드의 일일노출량은 0.58㎍으로 나타났으며, 위해평가 결과, 인체노출허용량(TDI) 200㎍의 0.29% 수준으로 안전했다.
TDI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정도를 평가하는 안전기준으로 특정물질을 평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이다.
제형별로는 주사제·건조시럽·내용액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주사제의 경우도 TDI대비 2.62% 수준이었다. 국내 제조와 수입을 구분해보면 0.37%, 0.07%가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류 중 위해성이 있다고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일일노출량은 0.06㎍으로 TDI 50㎍의 0.12% 수준으로 안전했다.
내용액·주사제·건조시럽 순으로 높게 검출됐으나 내용액의 경우도 TDI 대비 1.62% 수준이었다. 국내 제조와 수입된 품목에서는 각각 0.15%, 0.04%가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과일·채소·육류·어류 등에서 자연적으로도 생성되며 일상 실내공기를 통해 하루 0.5∼2mg을 흡입한다. 발암성이 주로 호흡을 통한 흡입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각종 PVC(폴리염화비닐)제품·가정용 바닥재·장난감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환경에서 잔류하는 특성으로 지하수, 강 또는 음용수에서도 검출된다.
인체에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섭취 후 24시간 이내에 약 70%가 뇨로 배출된다.
식약처는 올해엔 유해물질 혼입 원인분석 등을 검토하고 중금속에 대한 위해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