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부터 최종 선고공판을 갖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부터 최종 선고공판을 갖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고 나머지 대법관 4명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실행 구체성 인정 안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