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22/20150122142658183322.jpg)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사진=방송화면캡처]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사진=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