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세액공제율 확대…사적연금 역할 강화할까

2015-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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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 하나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키로 하면서 연금보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 400만원은 그대로 두는 대신 기존 12%였던 세액공제율을 15%로 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그동안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은 다른 특별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를 400만원 한도까지 꽉 채워 불입한 경우 60만원 혜택을 받아 기존 대비 12만원 가량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대비에 적절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높지 않다.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내 40대의 경우 연금보험 보유 비중이 18.8%, 60세 이상은 10.8%에 불과했다.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 가입률도 크게 차이가 난다. 2012년 말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66.2%에 달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도 연금보험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임을 감안할 때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확대가 사적연금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연금보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고려한 보완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보험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미 연간 400만원 한도를 채운 연금보험 가입자에게는 더 이상 가입 유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연간 한도를 늘리거나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병행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이비부머들이 짧은 기간 내 노후준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며 "노후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결국 국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세제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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