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출산공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오픈윤호중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추가 확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출생공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