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뒷문에 좌석을 추가하는 좌석 재배치에 대해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마련된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안전기준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 출입문이 하나여도 무방하다. 출입문이 하나인 고속버스가 예다. 또 광역버스의 좌석 재배치는 안전기준을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좌석 재배치로 뒷문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출입문이 바깥 쪽으로 접히도록 해 비상시 탈출에 문제가 없도록 출입문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