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맞고소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CCTV. 한 여자아이가 점심시간이 끝난 후 다른 아이들은 낮잠을 자러 갔지만,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 이유는 급식으로 나온 반찬을 먹지 않아 식판을 비울 때까지 길게는 3시간까지 벌을 선 것.
그러자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들이 실상을 부풀려 운영에 차질을 입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한 명의 교사가 잘못해 어린이집 전체가 매도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을 알고도 처벌은 커녕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