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말 정산과 관련,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 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연금 관련 공제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도 출산공제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