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교육은 최근 해상에서의 잦은 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 선주, 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선원 모두 1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전복․충돌․화재 사고사례▲구명설비 운용▲응급 처치요령▲소화기 사용법▲VHF-DSC 사용법등 조업 및 항해중 긴급사고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 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영흥선주협회장은 이번 어업인 교육 이수를 계기로 해난사고 발생 시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고, 올 한해 사고없는 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어업인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