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서민에 혜택 주는 부자증세” 항변

2015-01-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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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원내대변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 ‘많이 걷고 많이 환급’→‘적게 걷고 적게 환급’ 변경 때문

새누리당은 19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버는 사람의 혜택은 줄이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에 그 혜택을 더 쏟아주게 된 부자증세”라며 적극 항변에 나섰다.[사진=아주TV]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버는 사람의 혜택은 줄이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에 그 혜택을 더 쏟아주게 된 부자증세”라며 적극 항변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2014년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2013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된 항목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직장인이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든가, 연봉 70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특히 연간 소득세 부담액이 작년보다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야권에서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제기한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2013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걷고 많이 환급’하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매월 원천징수금액은 27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었다. 매월 세금을 적게 걷어,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예년보다 감소하는 측면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초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종전의 소득공제방식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은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이 15%이면 세금이 15만원 경감되지만 소득세율이 35% 해당되는 고소득자는 35만원 경감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주로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환급액이 8761억원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확대(1인당 최대 16만원)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분을 감안하면 실제 환급액은 4300억원 감소하고 이는 대부분 연봉 7000만원 이상자의 환급액 감소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정 세법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면서 “기존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범위를 3억원 이상(4만 1000여명)에서 1억 5000만원 이상(13만 2000여명)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추가적으로 9만 1000여명이 1인당 450만원, 4700억원의 세 부담을 더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층을 위해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됐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새로 도입돼 각각 1조 3000억원, 8000억원 등 2조 1000억원이 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결국 많이 버는 사람의 혜택은 줄이고, 서민과 다자녀가구에 그 혜택을 더 쏟아주게 된 부자증세”라며, 이번 연말정산에 대한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정이 이러한데 야당이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서민증세’, ‘13월의 세금폭탄’과 같은 선동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여론몰이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개정된 세법은 여와 야가 함께 고민하고 심의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직장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 부담 변화 등을 분석해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향후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중산층과 서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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