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 여)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상처를 안겨드린건 죄송하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 조사는 대부분 마쳤고 이들의 피해 내용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발부된 만큼 추가 범죄 사실을 추려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된 5가지 범죄사실 외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A씨가 허벅지를 때렸다는 진술 등 다른 아동들로부터 추가 정황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는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원생 B(4)양이 점심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지난 9일 낮잠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불을 무작위로 던져 정서적인 학대를 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