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던 날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SBS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며 병가를 연장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 측이 지난주 '병가 신청에 필요한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연장을 허락했던 대한항공 측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뒤늦게 박창진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을 이유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