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알려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2건이다.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을 치던 4살 아동이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교사는 노끈으로 아동의 손목을 묶은 것이 알려지면서 자진 폐원했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원생 폭행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에 비해 가해 교사들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이 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다.
지난 12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33·여) 씨는 B(4) 양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어른의 힘에 무방비한 상태였던 B양은 그대로 날아갔고, 같은 반 친구들은 이 모습을 모두 지켜봤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어이없는 해명을 해 분노를 더욱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