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국민은행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의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 2013년 12월 임 전 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자사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임 전 회장은 주전산기 시스템 교체 문제로 KB금융 이사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책임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이후 이사회의 해임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잃고 이후 등기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