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올해 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 측이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달라며 윤 회장에게 회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윤 회장이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