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이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를 소지한 자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 031-760-2999)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