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5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5-01-12 12: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이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를 소지한 자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 : 031-760-2999)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당해연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될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