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법원이 성관계 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동거녀를 살해한 남성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검찰,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항소심 무기징역 구형"살해 협박·미행까지" 민희진 폭로에 무너지는 하이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남자 #동거 #살해 #성관계 #여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