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문희상 새정연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의회 부활 25년,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았지만 권한과 돈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라면서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과 권한 분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도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을 갖췄지만 국가와 지방사무(7대3), 국세와 지방세(8대2) 비율은 20년째 제자리로 성숙한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면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 이전이 뒷받침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