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 12월 기존 30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가스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과천시 도시가스관 설치보조금 지급조례안’을 20가구 이상으로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과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7%로서, 과천동 등기소 앞과 무네미, 뒷골로, 갈현동 김대감집 인근과 재경길, 옥탑골 등 6개 지역 총 82개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해부터 5필지 이상의 건축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과천동 368번지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해달라는 집단 민원에 시달려왔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가구 수가 적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가구당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줄이고 연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구 수가 적은 소규모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오는 3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도시가스관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