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디스패치가 말한 선물?… 와인부터 휴대폰까지 "이산타씨♡"

2015-01-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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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사진=이지연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배우 이병헌 측이 일명 '50억 협박 사건' 가해자 이지연 측의 입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밝힌 가운데 이지연의 과거 SNS 글과 사진이 화제다.

이지연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soulmate, present, B, 고마워. 단언컨대 당신은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present, hermes, soulmate , 올 때마다 선물 한 보따리 들고 오는 이산타 씨~♡" 등의 내용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명품 브랜드의 증정용 화장품부터, 휴대폰, 와인 등이 담겨 있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지연 측근의 말을 빌려 "지난해 7월 3일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휴대폰을 선물했고, 31일에는 명품 브랜드의 증정용 화장품과 아르헨티나 와인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선고공판을 열흘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처가 불확실한 보도에 당황스럽다. 사실 확인도 없는 의도적인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속사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로맨틱'을 강조하며 접근, 한 달여간의 만남 끝에 결별을 통보했다.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해 8월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해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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